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1종, 2종 혜택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병원비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인데요,
이 제도 덕분에 소득이 적은 가정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요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크게 1종2종으로 나뉩니다.

  1. 의료급여 1종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환자(암·중증화상 등)
    • 시설수급자, 노숙인, 행려환자 등
    • 그 밖의 타법적용자(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중 일부
  2. 의료급여 2종
    • 위 1종에 속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 타법 적용대상자 중 1종 외 기타 대상

[참고 자료]





의료급여 혜택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비교

  • 1종 수급자
    •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1차 의원 1,000원 / 2차 병원·종합병원 1,500원 / 3차 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2종 수급자
    • 입원: 치료비의 10%
    • 외래:
      • 1차 의원 1,000원
      • 2·3차 병원 또는 종합병원 본인부담금 15%
      • 약국 500원

TIP: 비급여(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 미용·성형 등)는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보상제

  • 의료비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구분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30일 간)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2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전액
    2종 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전액
  • 예를 들어, 1종 수급자가 30일 동안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7만 원이 나왔다면
    5만 원을 초과한 2만 원 부분을 전액 정부가 부담해요.

의뢰서·회송서를 통한 단계적 진료

  •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급적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을 먼저 이용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로 올라가며 진료합니다.
  • 이렇게 단계별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최소화돼요.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직접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소득·재산조사 후 수급자 결정 → 의료급여증 발급

주의: 2023년 12월부터는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어요.
(단, 서류가 원주소지로 이관되어 처리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1종 vs. 2종,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 0%로 혜택이 큽니다.
  • 다만, 근로능력 여부·중증질환 여부 등으로 구분되므로 임의로 선택이 어렵습니다.

Q2. 의료급여가 되면 다른 기초생활급여(예: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한꺼번에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 생계·주거·교육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Q3. 비급여나 선택진료는 지원이 안 되나요?

  • 아쉽게도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꼭 필요한 진료항목인지 사전에 상담해 보세요.

Q4.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미 적용받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상한제가 있나요?

  • 아니요, 비급여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소득이 적어 병원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본인부담 상한제 등 다양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병원비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이 제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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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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