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의 벽을 넘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를 설계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일하고 싶다.”
“은퇴 후에도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유지, 우울감 예방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유형 한눈에 보기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도 포함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유형과 참여 자격을 먼저 살펴보세요.
유형 | 대상 연령 | 특징 | 예시 |
---|---|---|---|
공익활동(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및 봉사활동 중심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보육시설·공공시설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돌봄, 안전, 공공행정업무 등 경력과 역량 활용 가능 | 가정·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행정업무 지원 등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누구나 | 소규모 매장·제조·판매·운송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단 운영 | 실버카페, 실버택배,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등 |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 일정 교육·경력 보유 시 기업 등 수요처로 연계, 보수를 받는 형태 | 시험감독 보조, 경비·시설관리, 가사도우미 등 |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 |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이어 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 | 매장관리원, 사무보조,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
고령자친화기업 | 만 60세 이상(기업별 상이) | 노인 고용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갖춘 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정부·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 근무 등 |
노인일자리 자격 요건
공익활동(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로 대상
- 자발적인 봉사활동 형태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
- 예: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보육시설 도우미, 지역 환경정화 등
- 특징: 주로 ‘근로계약’ 대신 ‘활동 협약’ 방식. 활동비(실비) 지원 중심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세부사업은 만 60세 이상 가능)
- 돌봄, 안전, 지역사회 서비스 등 전문역량이 필요한 분야에 참여
- 예: 가정 방문 돌봄, 공공행정업무 보조,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 특징: 소정의 근로계약,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형태로 지급
시장형(공동체사업단)
- 만 60세 이상
- 소규모 매장·제조·판매 등 영업을 통해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
- 예: 실버카페·실버택배, 제과·제빵 등
- 특징: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수익금이 발생해 실제 근로자 임금으로 연결될 수 있음
취업알선형
- 보통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
- 일정 교육 이수나 경력 등을 인정받아 기업(수요처)로 연계 → 보수를 받는 형태
- 예: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 가사도우미 등
- 특징: 원활한 매칭을 위해 담당 기관에 미리 경력·자격증을 전달해두면 좋음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 인턴 참여 후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일정 기간 인턴 과정을 거쳐 정식 채용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음
- 특징: 기업이 어르신 인력 채용 시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보전하여 고용 안정화 유도
고령자친화기업
-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
- 주로 만 60세 이상 인력을 집중적으로 채용
- 특징: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어르신에 맞는 근무환경을 갖춘 곳이 많음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방문·온라인 모두 가능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자) 자격증 사본 등
- 보통 연말·연초에 집중 모집하지만, 기관별로 수시 모집이 있을 수 있으니 수시 문의 추천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
-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 접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필요할 수 있음)
- 상담 전화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번호: ☏1544-3388
- 발신자 거주지 인근 수행기관으로 연결되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노인일자리 여기 ㅣ 복지로 사이트 ㅣ 정부24 홈페이지
참여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점
- 중복 참여 제한: 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동시 참여는 어려움
- 자격·건강 상태 확인: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한될 수 있음
- 활동비·급여 차이: 공익활동은 실비 수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참여에 제약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
놓친 기회를 다시 잡는 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연결, 건강, 경제적 안정’ 모두를 잡는 기회입니다.
-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시·추가 모집이나 다음 모집 일정을 꾸준히 확인해보세요.
- 본인에게 맞는 유형(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등)을 탐색한 뒤 자격 요건을 미리 갖춰두면, 언제든 손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안내
- 방문: 가까운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 전화: ☏1544-3388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번호)
-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