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수급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물가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월세와 전세 부담도 만만치 않죠?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 중 하나가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를 잘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자가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낡은 집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2025년에 달라진 점들까지 꼼꼼히 살펴볼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월 임대료를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 폭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2% 인상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이 다름
매해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 환산액(주택·차·예금 등) – 부채
재산 & 차량 기준
- 부동산: 공시가격 등 일정 수준 이하
- 자동차: 일정 가격 이하 차량은 허용 범위가 늘어남
- 부양의무자 여부는 주거급여엔 적용 안 함
(즉,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본인 소득이 낮다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월세 사는 분)
- 월 임대료를 기준 임대료만큼 지원
- 기준 임대료는 지역(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대료만큼 지원,
더 많다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
예시)
- 4인 가구, 서울(1급지) 기준 임대료가 약 54만 5천 원이라고 할 때,
실제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54만 5천 원만 지원
임차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 | 4급지 (그 외) |
---|---|---|---|---|
1인 가구 | ~35만 원 | ~28만 원 | ~23만 원 | ~19만 원 |
2인 가구 | ~40만 원 | ~31만 원 | ~25만 원 | ~21만 원 |
3인 가구 | ~47만 원 | ~37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4인 가구 | ~54만 원 | ~43만 원 | ~35만 원 | ~29만 원 |
해당 표는 예시이며, 실제 값은 정부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집을 소유한 분)
- 수선유지급여: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
- 지원 금액 (2025년 예시)
- 경보수: 약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약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약 1,601만 원 (7년 주기)
- 예) 지붕 교체, 창호 개선, 화장실 보수 등 집안의 구조적 보수가 필요할 때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닌, 공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해당 청년도 별도 가구로 인정
- 다만,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재심사하여 결정
주거급여 신청 간단한 방법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선택
- 본인 인증 &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소득재산증빙 등 준비
-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제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만)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필요 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배우자)
심사·결과 통보
- 접수 후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구 실태 조사
- 약 1~2개월 내 결과 통보 (문자·우편 등)
- 선정 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주거급여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중위소득 48% 이하만 해당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금액인가요?
A. 해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곱한 액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사이트나 고시된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Q2.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주면 어떡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지원 가능해요. 미등기 전세계약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Q3.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떡하죠?
A.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 사항을 반영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니, 변화가 있으면 빨리 신고해야 해요.
Q4. 이미 다른 주거복지(예: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중복 가능할까요?
A.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 임대료를 지자체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거나,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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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 월세·전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주거급여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하기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증빙 준비하기
- 복지로 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