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놓치면 손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 수급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물가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월세와 전세 부담도 만만치 않죠?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 중 하나가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를 잘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자가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낡은 집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2025년에 달라진 점들까지 꼼꼼히 살펴볼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월 임대료를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 폭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2% 인상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이 다름

매해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 환산액(주택·차·예금 등) – 부채

재산 & 차량 기준

  • 부동산: 공시가격 등 일정 수준 이하
  • 자동차: 일정 가격 이하 차량은 허용 범위가 늘어남
  • 부양의무자 여부는 주거급여엔 적용 안 함
    (즉,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본인 소득이 낮다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월세 사는 분)

  • 월 임대료기준 임대료만큼 지원
  • 기준 임대료는 지역(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대료만큼 지원,
    더 많다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

예시)

  • 4인 가구, 서울(1급지) 기준 임대료가 약 54만 5천 원이라고 할 때,
    실제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54만 5천 원만 지원

임차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5만 원 ~28만 원 ~23만 원 ~19만 원
2인 가구 ~40만 원 ~31만 원 ~25만 원 ~21만 원
3인 가구 ~47만 원 ~37만 원 ~30만 원 ~25만 원
4인 가구 ~54만 원 ~43만 원 ~35만 원 ~29만 원

해당 표는 예시이며, 실제 값은 정부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임차급여 고시 금액 확인하기

자가가구 (집을 소유한 분)

  • 수선유지급여: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
  • 지원 금액 (2025년 예시)
    • 경보수: 약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약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약 1,601만 원 (7년 주기)
  • 예) 지붕 교체, 창호 개선, 화장실 보수 등 집안의 구조적 보수가 필요할 때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닌, 공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해당 청년도 별도 가구로 인정
  • 다만,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재심사하여 결정

주거급여 신청 간단한 방법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선택
    • 본인 인증 & 서류 업로드
  2. 오프라인(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소득재산증빙 등 준비
    •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제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만)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필요 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배우자)

심사·결과 통보

  • 접수 후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구 실태 조사
  • 약 1~2개월 내 결과 통보 (문자·우편 등)
  • 선정 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주거급여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중위소득 48% 이하만 해당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금액인가요?
A. 해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곱한 액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사이트나 고시된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Q2.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주면 어떡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지원 가능해요. 미등기 전세계약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Q3.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떡하죠?
A.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 사항을 반영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니, 변화가 있으면 빨리 신고해야 해요.

Q4. 이미 다른 주거복지(예: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중복 가능할까요?
A.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 임대료를 지자체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거나,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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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 월세·전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주거급여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하기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증빙 준비하기
  • 복지로 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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