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B형 급여 계산법 DC형 퇴직소득 수령 방법

퇴직금 DB형 급여 계산법 DC형 퇴직소득 수령 방법

퇴직소득,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퇴직소득을 정리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금 DB형 급여 계산법, 그리고 DC형 퇴직소득 수령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금 DB형 급여 계산법 DC형 퇴직소득 수령 방법

1-1. 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이미지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입니다.

퇴직 시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DB형은 퇴직 후 일정한 금액이 보장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1-2.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이미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면 그 즉시 지급 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도 이들이 담당합니다.

DC형은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할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1-3. 퇴직소득 수령 방법

퇴직소득 수령 방법 이미지

  • 일시금 수령: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퇴직 소득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액이 크지만, 한 번에 목돈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형 수령: 연금형으로 수령하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받으며, 이에 대한 세금도 연금 지급 시점마다 부과됩니다.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중간정산: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금피크제 시행 등의 이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4. 개인적인 경험 후기

제가 퇴직소득을 정리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였습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까, 연금형으로 나누어 받을까 고민했죠.

결국 연금형으로 수령하기로 결정했는데, 매년 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덜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후기 알아보기




2. 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퇴직금을 받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요.

2-1. 퇴직금 계산 단계별 요약

단계 계산 항목 계산 방법
1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 적용
3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금액 적용
5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퇴직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7 최종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2-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 금액 계산 방법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2-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 금액 계산 방법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10,000만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30,000만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0,000만원) × 45%
30,000만원 초과 15,170만원 + (환산급여 – 30,000만원) × 35%



2-4. 예시로 보는 퇴직금 계산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근속연수는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은 1억원입니다.

항목 계산 방법 금액
퇴직급여액 100,000천원
비과세 소득 0원 (가정)
퇴직소득금액 100,000천원 – 0원 100,000천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0 – 10) × 250만원 40,000천원
환산급여 (100,000천원 – 40,000천원) ÷ 20년 × 12 36,000천원
환산급여공제 4,520만원 + (36,000천원 – 7,000천원) × 55% 24,800천원
과세표준 36,000천원 – 24,800천원 11,200천원
퇴직소득산출세액 11,200천원 × 6% ÷ 12 × 20년 1,120천원

이렇게 최종 퇴직소득세는 1,120천원이 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바로가기

 

결론

퇴직금 DB형 급여 계산법, 그리고 DC형 퇴직소득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소득은 그 종류와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퇴직소득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성공적인 퇴직 소득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FAQs)

Q1: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Q2: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은 퇴직 후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 방식이며, DC형은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DB형과 달리,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Q3: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받을 경우, 이를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중간정산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