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가요?
주거 문제가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LH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LH 복지+주거 혜택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65세 이상이라면? LH 고령자 복지주택, 놓치지 마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임대주택이에요.
주택 내부는 무장애 설계(문턱 없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등)로 구성돼 있어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더불어 같은 건물(또는 인근)에 복지시설(간단한 건강 관리, 운동 시설, 식당 등)을 배치해,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을 말해요.
따라서 어르신께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각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입주 자격 및 신청조건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예: 2025년 기준 1960년 이전 출생자)
2. 무주택 세대:
- 신청인과 세대 전원이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3.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아래 3항에서 자세히 설명)
- 자산 총액(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 있음
4. 기존 장기임대주택 중복 불가:
-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임대에 이미 입주해 있다면 신청 시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
5. 거주지 제한 (일부 지역):
- 해당 공고문에서 ‘당해 지역에 X년 이상 거주자 우대’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순위
공고문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순위 ~ 3순위로 구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
- 2순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단,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적용) - 3순위: 일반 신청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Tip: 매년 소득 기준표가 조금씩 달라지니, 공고문에 제시된 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산 기준
- 세대원이 보유한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등을 종합해 2억 4,100만 원 이하 (2024~2025년 기준 예시)
- 자동차가액은 약 3,708만 원 이하
예시:
- 소득 50% 이하 = (예) 1인 가구 월 243만 원 이하, 2인 가구 325만 원 이하, 3인가구 360만 원 이하 등
- 소득 70% 이하 = (예) 1인가구 월 313만 원 이하, 2인 가구 433만 원 이하 등
(정확한 수치는 공고문 표를 반드시 참조하세요)
배점 방식 및 우선순위 선정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반적으로 배점 합계가 높은 분부터 우선 선정돼요.
만약 배점이 같다면, 당해 지역 거주 기간 →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
- 3등급: 4점 / 4등급: 3점 / 5등급: 2점 / 인지지원등급: 1점
2. 단독세대주 여부:
- 단독세대주: 3점 가산
3. 연령 구간:
- 만 75세 이상: 3점
- 만 70~75세 미만: 2점
- 만 65~70세 미만: 1점
4. 지역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3~5년 미만: 2점
- 1~3년 미만: 1점
5. 사회취약계층:
- 해당 시 1점 추가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며, 동점이 발생하면 거주기간 긴 순 → 추첨으로 순위 결정.
임대 계약 및 월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 기본 2년, 이후 계속 거주 희망 시 2년 단위 갱신
- 단, 계속해서 무주택·소득기준 유지해야 함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법적 한도 내에서 갱신 시 인상될 수도 있음
- 보통 일반 국민임대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
- 유형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차이가 있으므로 공고문 필수 참고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공통 서류 + 개인별 추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입주(공급)신청서 (해당 LH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그 외 상황별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구성 확인)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순위 증빙)
- 장기요양등급증 또는 등급확인서 (점수 배점 관련)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LH 청약센터 (온라인)
- LH 청약센터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공고문 확인 → “고령자 복지주택” → “신청하기”
- 입력 사항 기재 & 서류 파일 업로드
- 최종 제출
현장·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LH 지사에서 신청 가능 (방문 전 전화문의 필수)
- 신청서와 서류를 종이로 제출
- 접수증 받기
Tip: 방문 신청 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미리 전화 예약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권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른 국민임대주택 대기자로 등록돼 있어도 신청 가능?
A. 공고문에 따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유형 임대주택(장기임대)에 중복 선정은 불가해요.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2. 만 65세가 안 됐는데, 곧 생일이 다가와요.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빠른 신청을 원한다면, 자세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 등급이 있으면 배점이 약간 유리하지만, 등급 없다고 신청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른 항목(연령, 단독세대주 등) 점수로도 커버될 수 있습니다.
Q4. 소득·자산 기준 초과하면 전혀 안 되나요?
A. 보통은 불가하지만, 공고문마다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이상으로 LH 고령자 복지주택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과 절차를 살펴봤어요.
고령화가 심해지는 만큼, 정부와 LH가 이런 복지주택을 계속 공급 중이지만 아직도 수요가 많아 경쟁률이 높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공고가 뜨면 서둘러 서류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무장애 설계에 복지시설 이용까지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면 노후 생활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LH 청약센터나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