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집값과 전세금이 계속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금 여유가 없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이라면 특히 더 고민스럽죠.

이럴 때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복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에요.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청년은 소액 보증금 + 저렴한 월 임대료만 부담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대상 자격, 신청방법, 실제 입주 절차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개념 한줄 요약

  • 청년(만 19~39세) 무주택자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 원하는 집을 청년이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장점

  1. 전세 사기 위험↓: LH가 집주인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 안전성이 높음
  2. 보증금 부담↓: 전세금 대부분을 LH가 지원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등)
  3. 낮은 월 임대료: 지원 한도 내 전세금에 대해서만 저리(연 1~2% 내외)로 책정
  4. 장기 거주 가능: 2년씩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조건 충족 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나이·혼인 여부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미혼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 (배우자가 있으면 청년전세임대 대상 아님)

학생·취업준비생 여부

  • 대학생: 재학·휴학·복학 예정자 (방송대·사이버대 제외인 경우 많음, 공고문 확인 필요)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 2년 이내이고, 현재 미취업 상태
  • 그 외 청년: 사회초년생 등 (공고문에 따라 구체적 요건 확인)

우선순위(1~3순위)

공고에 따라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선정됩니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합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국민임대 기준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행복주택 청년 기준 이하

: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1순위로 신청되므로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LH 청년전세임대 공고문 확인하기


전세금 및 임대료 구조

지원 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세종 포함): 최대 9,5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8,500만 원

만약 전세 보증금이 이보다 더 비싸면 초과 금액을 청년이 부담해야 하며, 집주인이 이를 허용해야 계약 성립 가능.

본인 부담금(보증금 + 월세)

  • 기본 보증금: 1순위면 100만 원, 2~3순위면 200만 원 (공고별로 차이 가능)
  • 월 임대료: (지원금 – 기본 보증금) × 연 1~2% / 12
    • 예) 수도권 1억 2천만 원 전세 → 기본보증금 100만 원 / 나머지 1억1천9백만 원에 대해 1.5% 적용 → 약 월 15만 원

계약 기간

  • 최초 2년, 이후 2년씩 최대 10년 (5회 재계약)
  • 결혼 후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고 확인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임대주택’ 메뉴 → ‘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 공고 확인
  3. 각 지역별, 시기별 수시 모집 공고문 필독

온라인 신청

  1.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기간 내 접속
  2.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 학력·취업 상태, 부모 소득 등)
  4. 서류 업로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
  5. 접수 완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1. LH 지역본부가 1~3순위 판단
  2. 서류 보완 요청 시 제출
  3. 최종 선정(문자·이메일·홈페이지 발표)

주택 물색 → 권리분석 → 계약

  1. 주택 물색: 청년이 직접 원하는 지역의 집(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찾음
  2. LH 권리분석: 전세 가능 여부(등기부등본 이상 여부, 선순위 권리 관계 등) 심사
  3. 전세 계약: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청년과 재임대차 계약
  4. 입주: 청년은 기본 보증금 + 월 임대료(1~2% 수준) 납부 후 거주 시작

주의: 집주인이 LH와 계약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LH 권리분석에서 문제가 없어야 최종 계약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월세도 가능한가요?
A. 전세 위주지만, 보증부 월세도 가능합니다. 단, 월세 부분은 최대 1년 치 등 미리 지불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 상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2.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제 명의가 아니면 괜찮나요?
A. 네,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2순위·3순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할 수 있어요.

Q3. 선정된 후 소득이 늘면 중도 해지되나요?
A.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하지만, 중간에 크게 변동되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초과 시 차상위로 임대료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Q4. 전세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집을 계약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 금액은 청년이 추가 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집주인도 동의해야 해요.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포함)
  2. 소득·자산 기준으로 1~3순위 결정 (1순위는 기초수급·차상위 등 우대)
  3.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등 지역별 지원 한도 (월 임대료는 전세금 × 연 1~2% 수준)
  4. 직접 주택 물색LH 권리분석LH·집주인 계약재임대 계약 순서
  5. 최장 10년 거주 가능, 전세 사기 위험 ↓, 보증금 부담 ↓

다음에 읽을거리

  1.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2. 가난에서 벗어나는 5가지 돈 버는 방법
  3. LH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4. 국민임대 vs 영구임대 비교, 무엇이 나에게 맞을까?
  5. 65세 이상이라면? LH 고령자 복지주택, 놓치지 마세요!

결론

“월세, 전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컸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내 짐을 풀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선택한 많은 청년들의 공통된 만족 후기입니다.

직접 원하는 위치, 원하는 형태의 집을 골라 LH에 제안만 하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단, 집주인 동의, LH 권리분석 통과, 신청 시기·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번 글이 청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